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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치과학회 연구 윤리 규정 ※
작성자
kacpd
작성일
2017-01-01
조회
274
대한임상예방치과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정 2009년 4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1일 ]


제1조 (연구윤리의 정의)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고하여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윤리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대한임상예방치과학회(이하 우리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 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 확립,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부정행위 발생 시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의 경우 새로운 위원을 잔여임기 동안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1. 연구 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 확립
2.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3.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 결정 및 결과 보고

제5조 (연구 부정행위 범위)
1. 위조 및 변조
   연구결과 및 데이터의 조작 및 변형, 왜곡하는 행위
2.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하지 않고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3. 이중 게재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4.부당한 저자 표기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 저자 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상기 항목 외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제6조 (위원회 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2.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부정행위 심사자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한다.
5.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7조 (심의절차)
1.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는 충분히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판정을 한다.
4. 심의기간은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5.심의가 종료되면 1주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피 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주의, 경고, 학회에서의 공개사과 등 위반 내용에 상응
   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정지, 논문의 직권취소, 제명, 학회
   홈페이지 공지, 연구윤리 위반자 소속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재심의)
1. 피 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은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3. 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 (행정사항)
1.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우리 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다.